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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14-07-29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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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광고진흥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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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광고진흥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첨부파일에 첨부된 설명서를 참조할 것.
아래내용은 광고진흥팀 유태호 과장의 강조사항임.
1. 지원개요
28개 단체 54건 연구 신청, 3:1 경쟁률
사업부문 18건 지원, 10건 선정
연구부문 36건 지원, 19건 선정
2. 신청서류 및 보고서 제출과 연구비 지급
1)연구부문
연구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시행한다.
6월 20일까지 서류 제출, 검토후 7월 1일 50%의 연구비 지급예정
총 3회 나누어서 연구비 지급
연구는 2008년 연구로 완료할 것.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연구비 반납
제출 서류
제출 날짜
연구비 지급
1회
광고진흥자금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6월 20일
50% 지급
2회
중간보고서 제출, 50%연구비의 사용내역 제출(영수증 미첨부)
9월중(연구진행의 중간시기)
30% 지급
3회
최종결과물 제출 및 영수증 정산
11월 30일
20% 지급
3. 예산편성 및 연구비 사용 방법(용역비 산정 및 정산기준표 참조)
1) 예산 편성시 공인회계 감사비용을 산출해서 기입할 것(30만원 내외로 책정)
2) 인쇄비 포함 할 것
3)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25만원이하는 세금이 없으나 이 경우 세금 0원으로 작성하여 제출
4) 신용카드는 책임연구자 1인 명의로 된 카드만 사용가능 : 이에 따른 공문을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시
첨부할 것. (예 : 본 연구 진행을 우해 책임연구자의 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5) 예산 책정시 인건비 용어 대신 사업비로 명시 할 것
6) 교통비 경우 가급적 책정을 축소 할 것. : 회의가 있는 날짜에 사용한 대중교통비 사용가능.
그 외에 주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인정 안됨.
7) 용역비 산정 및 정산기준에서 인정비목(항목내)에서 예산 5% 내외 변동은 공문없이 인정함
통장 지출 내역과 예산 사용내역을 가급적 일치 시킬 것.
4. 연구 후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도 광고진흥자금 지원사업에 반영됨.
등급 A,B,C,D로 D등급(70점) 이하시 다음 지원사업 선정에 불이익 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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