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학회소개 > 학회개요 및 정관
학회개요 및 정관
미래발전기금 운영시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광고PR실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정관에 의거한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근거)

본 회 정관 제39조(미래발전기금) 및 제50조(기금 조성 및 운영)에 따라 기금 조성 및 운영 시행 규정을 둔다.

 

제3조(기금 조성 및 운영 주관)

기금의 운영은 정관 제39조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조성)

1. 기금의 조성은 회원의 기부금과 외부의 찬조금으로 한다.

2. 기금의 유지 및 증액을 위해 최소전체 이월금의 20%를 미래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

1. 본 법인의 미래발전위원회 통장을 개설한다

2. 통장 및 유가증권의 명의는 법인으로 하고 기금위원회 위원장이 인감과 통장을 보관한다. 통장 및 유가증권은 학회 사무국에 보관한다.

3. 기금을 주식 등 투자상품에 투자해서는 안된다.

 

제6조(의결 정족수)

본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가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관리위원의 의무)

1. 위원들은 기금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기금의 결손이 발생할 때는 위원장은 즉시 기금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손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학회장이 특정 목적을 위한 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학회장이 일반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8조(기타)

본 세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7조 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1억이 될 때까지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