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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개요 및 정관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광고PR실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정관에 의거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위원장(현 회장 제외)을 포함한 5인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위촉을 받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3개월 이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 종료시까지 재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2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3조(직무)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임시 의장이 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

 

제4조(의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제안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이외에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당해년도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정회원 20명의 동의를 얻은 후보의 등록(자격) 확인

2. 필요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 후보의 등록(자격) 확인

3. 선거인 명부의 작성, 확인, 공지(공표)

4. 선거 홍보물 발행

5. 투표용지 양식 결정 및 투․개표 방법 결정

6. 투․개표의 관리

7. 당선자의 확정 보고

8. 선거규정 위반 후보자에 대한 제재

 

제 3 장 선거 운동

 

제6조(선거 운동 기간)

①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통보한 다음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당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권자와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한다.

 

제7조(선거 운동 방법)

①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송하는 선거 홍보물을 통해서만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

② 후보자의 1회 선거 홍보물은 200자 원고지 20매 분량을 넘을 수 없으며, 후보자의 사진 1매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선거 홍보물은 후보자 등록시의 홍보물을 포함하여 2회 이내로 제한한다. 등록시의 홍보물은 추천 통보를 받은 10일 이내에, 마지막 선거 홍보물은 정기 총회 14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홍보물을 전체 회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

④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권자에게 향응이나 도서 기증 등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규정 위반의 제재)

①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인지되었거나 회원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② 후보자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신고할 때는 신고인의 성명과 소속 및 주소, 그리고 인지한 위반 사실을 입증할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제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동 위원회는 위반 여부 및 내역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한다.

④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1)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행위

2)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

⑤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1)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2)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3) 선거권자에게 금품, 향응, 도서 등을 제공한 행위

⑥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 피선거권 박탈을 제안할 수 있다.

1)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거 방법

 

제9조(선거 방식)

① 학회의 차기 회장은 매년 2차 정기 총회에서 결정한다. 선거인단 재적인원의 과반 투표에 과반 득표를 얻은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를 최종 추천 후보로 정한다.

② 회장으로 최종 추천할 후보의 선출을 위해 선거인단을 결성한다. 선거인단은 선거가 진행되는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이사회 소속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자와 산업계이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단일 후보일 경우 총회 당일에 찬성 투표를 실시하며, 과반투표의 과반 찬성, 2명 이상일 경우 재적인원 과반투표에 다득표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그렇지 못할 경우 차기 집행부가 다음 해 3월 말까지 회장선거를 실시한다.

④ 투표 방식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투표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당선자의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 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당해 총회에서 당선 선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세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①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 규정은 학회의 2020년 이사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