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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광고PR실학연구』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동시에 연구에 관련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만약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연구윤리의 저촉 행위에 관한 심의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에 저촉되었는지 심의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원이 안 될 경우, 이메일 표결로 의결할 수 있다.
3.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사용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 연구내용과 결과를 정당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이나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이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를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용 표시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연구 부정행위의 제재조치 및 결과보고
본 연구윤리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자격 정지(최소 3년이상), 게재논문 취소 같은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공시할 수 있다.
5. 연구 부정행위 의혹 대상자에 대한 권리보호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구 부정행위로 보고된 연구자에게는 관련 초지가 내려지기 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3) 징계 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청구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6.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침 및 사회 상규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