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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광고PR실학연구』(Journal of Practical Research i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편집위원회의 활동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
『광고PR실학연구』의 편집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자격
  • 편집위원은 한국광고PR실학회 회원 중 전국규모 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학술 활동이 많은 자로 한다.
  • 조직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국내외 연구자로 구성한다.
  • 선임
  • 편집위원은 각 분야별 학문적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하여 선임하며,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펀집이사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선임한다.
  • 임기
  •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임무
  • 편집위원회는 우수 연구논문을 발굴하고 『광고PR실학연구』의 편집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편집위원회, 논문 심사 및 작성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논문 심사위원회의 선정, (3) 원고마감 및 발행 일자의 결정, (4) 심사 제외 논문의 판정, (5) 심사결과의 취합과 처리, (6) 심사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7) 기타 편잡관련 제반 사항
  • 회의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논문심사
    1.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한 해당분야의 전문연구자가 담당한다.
    2.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평가서를 작성,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4. 기타
    1. 학보는 2013년부터 연4회(2월 말일, 5월 말일, 8월 말일, 11월 말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2012.8.31 개정)
    2. 본 구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5.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4일 한국광고PR실학회 창립총회 지점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2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